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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밀린 세금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0만 원의 국세 체납액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청 방법 대상 지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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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영세 자영업자(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국세청이 새롭게 도입한 한시 제도입니다. 사실상 세금 탕감에 해당하는 이 제도는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오랫동안 사업 폐업 이후 생계가 어려운 상태에서 체납 세금이 쌓여 금융거래·신용·취업까지 막히는 악순환을 끊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제도 핵심 요약

    제도명: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 기간: 2026년 3월 ~ 2028년 12월 (한시 운영)
    주관 기관: 국세청
    최대 소멸 금액: 5,000만 원 이하 국세 체납액
    신청 창구: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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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대상 — 신청 가능한 사람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대상은 단순히 세금을 안 낸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5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수)

    ①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③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
    ④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또는 고발을 받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⑤ 과거에 이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요건 항목 기준 비고
    사업 현황 모든 사업 폐업 완료 현재 사업 운영 중이면 제외
    체납액 규모 5,000만 원 이하 실태조사일 기준
    과거 수입 폐업 전 3년 평균 15억 원 미만 사업소득 기준
    조세 범죄 최근 5년 내 처벌·고발 없음 현재 조사 중인 경우도 제외
    과거 수혜 이력 이전 소멸 제도 미적용 중복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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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청 방법 대상 지금 확인하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신청 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신청 창구는 크게 세무서 방문과 홈택스 온라인 두 가지이며,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① 홈택스 온라인 신청 (간편 신청)

    1
    홈택스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메뉴 접속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 정보 입력
    본인 인적사항, 폐업 사실, 체납 내역 등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간편 신청의 경우 사전에 조회된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4
    신청서 제출 완료
    입력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 번호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② 세무서 방문 신청 (일반 신청)

    1
    가까운 세무서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인근 세무서의 체납 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방문 전 국세청 콜센터(126)에 문의하면 담당 부서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3
    거동 불편자 대리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은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해 납세자 동의 후 대신 신청을 처리해드립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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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절차 및 결과 통보

    신청이 완료되면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실태조사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생활 여건, 소득·재산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이 신속 실태조사를 지원합니다.
    요건 검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요건 검토를 통과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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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방세 체납도 이 제도로 소멸되나요?

    이 제도는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적용됩니다. 지방세 체납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별도 제도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Q.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체납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체납 처리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폐업했지만 다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의 폐업'이 요건입니다. 다른 명의나 형태로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Q.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현재 이 제도는 2028년 12월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처

    ⚠️ 반드시 확인하세요

    • 5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소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허위 신청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소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과거 수혜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되면 해당 세금은 법적으로 납부 의무 자체가 없어집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스마트폰 앱 검색 후 설치
    • 가까운 세무서 체납 담당 부서 방문

     

     

    마무리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 세금까지 짊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납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2028년 12월 종료 전에 신청하셔서 새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콜센터(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책 고지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